부칙 7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38조제4항ㆍ제5항 및 제247조제5항제4호ㆍ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