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2008.3.21, 2010.1.18, 2011.8.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