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