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법률 제13323호, 2015.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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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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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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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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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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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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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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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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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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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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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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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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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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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자격취소 등】
제2장 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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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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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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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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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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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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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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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개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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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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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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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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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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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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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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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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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설치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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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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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정신보건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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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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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제3장 보호및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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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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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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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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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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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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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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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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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퇴원등 사실의 통지】
제4장 퇴원의청구·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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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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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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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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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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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퇴원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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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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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원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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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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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심사의 회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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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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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시 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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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외래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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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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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검사등】
제5장 권익보호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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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원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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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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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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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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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수치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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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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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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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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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직업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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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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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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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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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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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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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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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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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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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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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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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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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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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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