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법률 제13295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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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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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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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집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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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집행의 실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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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용납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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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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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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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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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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