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법률 제13295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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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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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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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집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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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집행의 실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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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용납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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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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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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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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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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