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302호, 2015.05.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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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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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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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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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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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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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조】
제2장 체육진흥을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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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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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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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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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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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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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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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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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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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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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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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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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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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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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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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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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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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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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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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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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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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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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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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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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가금의 징수】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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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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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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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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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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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탁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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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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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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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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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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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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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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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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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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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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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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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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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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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금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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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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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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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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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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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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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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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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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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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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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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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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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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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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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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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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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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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건강운동관리사
가. 스포츠지도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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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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