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3510호,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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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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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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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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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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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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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배제】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등<개정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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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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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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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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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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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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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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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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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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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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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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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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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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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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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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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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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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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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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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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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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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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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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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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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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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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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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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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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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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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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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6장 유통기능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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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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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물류설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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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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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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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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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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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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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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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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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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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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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7장 상거래질서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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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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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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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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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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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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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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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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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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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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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8조 【수수료】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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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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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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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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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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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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