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
9. 재무·회계 규칙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