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부칙 2조 (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부칙 2조 (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