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6호, 2015.12.0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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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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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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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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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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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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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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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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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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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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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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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관리및퇴비·액비의살포등<신설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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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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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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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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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퇴비액비화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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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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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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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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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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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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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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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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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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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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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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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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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공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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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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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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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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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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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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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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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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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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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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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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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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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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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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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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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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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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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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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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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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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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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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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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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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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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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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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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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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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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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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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
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
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
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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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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