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