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