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과태료)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