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