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