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986.5.9, 1995.12.29, 1997.1.13, 1999.8.31, 2007.10.17, 2008.3.14>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 2. 삭제 <1999.8.31>
  •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 ② 삭제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