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임면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