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업무의 범위)
  •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상법」"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 5.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상법」"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