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법률 제13613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5.12.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예금보험공사<개정2015.12.22> 제1절 통칙<개정2015.12.22>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등기】
add
제5조의 2【사무소】
add
제6조 【정관】
add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개정2015.12.22>
add
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add
제9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add
제9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등】
add
제10조 【운영】
제3절 임원및직원<개정2015.12.22>
add
제11조 【임원】
add
제12조 【임원의 직무】
add
제14조 【이사회】
add
제15조 【직원의 임면】
add
제15조의 2【대리인의 선임】
add
제15조의 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add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4절 업무<개정2015.12.22>
add
제18조 【업무의 범위】
add
제19조
add
제20조 【업무의 대행】
add
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21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add
제21조의 3【자료제공의 요구】
add
제21조의 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5절 재무및회계<개정2015.12.22>
add
제22조 【회계】
add
제23조 【예산과 결산】
add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add
제24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add
제24조의 3【구분 회계처리】
add
제24조의 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add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26조 【차입】
add
제26조의 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26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6절 감독<개정2015.12.22>
add
제27조 【감독】
add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3장 예금보험<개정2015.12.22>
add
제29조 【보험관계】
add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add
제30조의 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30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add
제30조의 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add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add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add
제34조 【지급의 결정】
add
제35조 【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개정2015.12.22>
add
제35조의 2【예금등 채권의 매입】
add
제35조의 3【개산지급률】
add
제35조의 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add
제35조의 5【매입 공고】
add
제35조의 6【대위상계권】
add
제35조의 7【관리인의 업무】
add
제35조의 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add
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add
제36조 【합병 등의 알선】
add
제36조의 2【계약이전 등의 요청】
add
제36조의 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add
제36조의 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add
제36조의 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add
제36조의 6【설립등기 및 공고】
add
제36조의 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add
제36조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add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add
제38조의 2
add
제38조의 3【채권양도의 특례】
add
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add
제38조의 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add
제38조의 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add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벌칙<개정2015.12.22>
add
제39조의 2【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업무의 범위)
적용시기: 2015-12-22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제21조의2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제30조
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
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14조의6
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
제1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
제1항
중 "
「한국은행법」
,
「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을 "
「한국은행법」
,
「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중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
"을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나목
"으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4항
제1호
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7항
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의2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제1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를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
제1항
제8호
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제5항
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5.
제31조
및
제32조
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14조의6
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
제1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
제1항
중 "
「한국은행법」
,
「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을 "
「한국은행법」
,
「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중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
"을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나목
"으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4항
제1호
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7항
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의2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제1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를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
제1항
제8호
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제5항
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