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