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