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3340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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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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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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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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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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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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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정보화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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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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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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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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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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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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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화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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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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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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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3장 국가정보화의추진 제1절 분야별정보화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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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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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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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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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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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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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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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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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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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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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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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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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제협력】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관리및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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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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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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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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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4장 국가정보화의역기능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건전성ㆍ보편성보장및인터넷중독의예방ㆍ해소<개정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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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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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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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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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그린인터넷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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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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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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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인터넷중독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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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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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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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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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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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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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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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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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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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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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원의 조달】
제2절 정보이용의안전성및신뢰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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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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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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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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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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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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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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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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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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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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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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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연차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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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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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인쇄
보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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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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