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44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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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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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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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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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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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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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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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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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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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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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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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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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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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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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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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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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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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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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삭제<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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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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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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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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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4장 개인정보의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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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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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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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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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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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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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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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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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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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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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관리및파기등<신설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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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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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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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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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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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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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절 이용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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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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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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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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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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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절 삭제<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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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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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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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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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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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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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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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개정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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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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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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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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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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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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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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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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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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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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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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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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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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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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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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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6장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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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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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정보보호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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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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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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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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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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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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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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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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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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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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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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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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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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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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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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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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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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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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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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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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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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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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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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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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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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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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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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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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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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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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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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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8장 국제협력<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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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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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보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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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64조의 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add
제64조의 3【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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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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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
add
제66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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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add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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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9조의 2【고발】
제10장 벌칙<신설2007.12.21>
add
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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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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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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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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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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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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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2015.6.22>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정부는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4.22>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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