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