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38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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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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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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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학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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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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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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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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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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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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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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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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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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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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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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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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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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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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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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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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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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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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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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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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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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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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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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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폐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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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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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도ㆍ조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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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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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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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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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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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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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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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학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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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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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통보】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
제1항
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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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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