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35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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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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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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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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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설치및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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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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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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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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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의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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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의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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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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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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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교육의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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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교육의원의 퇴직】
제3절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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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4절 회의및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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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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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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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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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권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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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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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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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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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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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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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겸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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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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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교육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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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교육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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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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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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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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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의안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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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제2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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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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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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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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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무원의 배치】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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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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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4장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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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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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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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육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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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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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교육감 협의체】
제6장 교육감선거<신설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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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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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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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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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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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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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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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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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제7장 교육의원선거<신설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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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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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선거구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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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선거구 및 그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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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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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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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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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제8장 벌칙<신설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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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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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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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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