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법률 제1338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add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가축개량및인공수정등
add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add
제6조 【가축의 등록】
add
제7조 【가축의 검정】
add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add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add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add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add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add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add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add
제16조
add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add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add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add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3장 축산물의수급등
add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add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add
제24조 【영업의 승계】
add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add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27조
add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add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add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add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add
제32조의 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add
제32조의 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add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add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add
제33조의 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4장 가축시장과축산물의등급화
add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add
제34조의 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add
제34조의 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34조의 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add
제34조의 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add
제34조의 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add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add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add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add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add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add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add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add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5장 축산발전기금
add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add
제44조 【기금의 재원】
add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add
제46조 【자금의 차입】
add
제47조 【기금의 용도】
add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보칙
add
제49조 【수수료】
add
제50조 【청문】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제1항
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