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법률 제1338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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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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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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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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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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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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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장 검역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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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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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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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식물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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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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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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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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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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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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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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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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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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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격리재배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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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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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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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역 결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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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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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검역합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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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역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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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외 생산지검역】
제3절 국내지역경유검역<개정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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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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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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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고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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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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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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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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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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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제4절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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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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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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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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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5절 국내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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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내검역】
제3장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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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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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식물방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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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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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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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분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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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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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방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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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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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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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동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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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제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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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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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발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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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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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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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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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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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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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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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록취소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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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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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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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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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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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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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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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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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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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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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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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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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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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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