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ㆍ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ㆍ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ㆍ영어ㆍ경영기법"을 "영농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를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ㆍ영어ㆍ양식기술, 전통 농법ㆍ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향토산업ㆍ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ㆍ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ㆍ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ㆍ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ㆍ해수면ㆍ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을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ㆍ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ㆍ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ㆍ어업 문화, 농경ㆍ어업 유물, 전통 농법ㆍ어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ㆍ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인ㆍ농어업"을 "농업인ㆍ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1.11.22, 2013.3.23, 2015.6.22>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ㆍ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ㆍ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ㆍ영어ㆍ경영기법"을 "영농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를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ㆍ영어ㆍ양식기술, 전통 농법ㆍ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향토산업ㆍ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ㆍ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ㆍ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ㆍ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ㆍ해수면ㆍ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을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ㆍ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ㆍ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ㆍ어업 문화, 농경ㆍ어업 유물, 전통 농법ㆍ어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ㆍ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인ㆍ농어업"을 "농업인ㆍ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3.8.13, 2014.3.18, 2015.6.22>
  •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 4. 삭제 <2015.6.22>
  •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ㆍ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ㆍ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ㆍ영어ㆍ경영기법"을 "영농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를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ㆍ영어ㆍ양식기술, 전통 농법ㆍ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향토산업ㆍ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ㆍ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ㆍ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ㆍ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ㆍ해수면ㆍ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을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ㆍ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ㆍ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ㆍ어업 문화, 농경ㆍ어업 유물, 전통 농법ㆍ어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ㆍ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인ㆍ농어업"을 "농업인ㆍ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6.22>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ㆍ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ㆍ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ㆍ영어ㆍ경영기법"을 "영농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를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ㆍ영어ㆍ양식기술, 전통 농법ㆍ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향토산업ㆍ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ㆍ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ㆍ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ㆍ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ㆍ해수면ㆍ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을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ㆍ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ㆍ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ㆍ어업 문화, 농경ㆍ어업 유물, 전통 농법ㆍ어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ㆍ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인ㆍ농어업"을 "농업인ㆍ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ㆍ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ㆍ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ㆍ영어ㆍ경영기법"을 "영농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를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ㆍ영어ㆍ양식기술, 전통 농법ㆍ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향토산업ㆍ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ㆍ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ㆍ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ㆍ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ㆍ해수면ㆍ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을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ㆍ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ㆍ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ㆍ어업 문화, 농경ㆍ어업 유물, 전통 농법ㆍ어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ㆍ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인ㆍ농어업"을 "농업인ㆍ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