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부칙 3조 (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 중 그 업무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 전담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에 대한 지원
  •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업무의 지원
  •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② 전담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