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38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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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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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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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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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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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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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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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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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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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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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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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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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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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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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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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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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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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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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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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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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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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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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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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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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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