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