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