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바다ㆍ바닷가 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5.6.2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