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2010.4.15, 2011.6.15, 2011.7.21, 2012.6.1, 2013.3.23>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5.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
  • 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 8.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9.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 ④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