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2010.4.15, 2011.6.15, 2011.7.21, 2012.6.1, 2013.3.23>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④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