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8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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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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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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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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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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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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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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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사ㆍ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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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석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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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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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취득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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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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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등의 취소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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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건부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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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
제3장 농수산생명자원의책임기관및관리기관의지정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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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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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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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양승인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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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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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외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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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4장 농수산생명자원의체계적보존ㆍ관리및이용을위한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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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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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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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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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5장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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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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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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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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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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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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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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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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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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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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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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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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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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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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