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