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8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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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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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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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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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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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업실태조사】
제2장 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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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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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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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어선감척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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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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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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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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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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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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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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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의신청】
제4장 어업선진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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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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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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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정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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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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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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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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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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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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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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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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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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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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