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8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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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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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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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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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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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업실태조사】
제2장 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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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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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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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어선감척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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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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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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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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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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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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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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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의신청】
제4장 어업선진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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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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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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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정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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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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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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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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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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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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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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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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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
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직업 교육ㆍ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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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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