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8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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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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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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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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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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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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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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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시농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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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농업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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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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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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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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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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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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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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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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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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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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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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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박람회 등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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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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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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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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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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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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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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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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