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83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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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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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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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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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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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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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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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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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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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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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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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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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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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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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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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박람회 등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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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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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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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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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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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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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법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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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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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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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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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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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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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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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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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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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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