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 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


  •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
  • 6.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