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4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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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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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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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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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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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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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2장 정보보호산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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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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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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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하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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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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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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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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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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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제3장 정보보호산업진흥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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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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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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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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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능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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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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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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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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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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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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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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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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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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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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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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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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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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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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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절차 등】
제5장 이용자보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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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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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약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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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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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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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add
제40조 【벌칙】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를 삭제한다.
제52조
제3항
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
를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바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 및
제52조
제1항
을 삭제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
6.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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