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4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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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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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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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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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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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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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2장 정보보호산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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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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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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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하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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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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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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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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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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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제3장 정보보호산업진흥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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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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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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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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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능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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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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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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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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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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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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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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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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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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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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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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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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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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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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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절차 등】
제5장 이용자보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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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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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약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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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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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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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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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인쇄
보관
제24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 정보보호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부칙 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
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양도ㆍ합병 신고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하여 수리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6조
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
제5항
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
제1항
에 따라 지정 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
제6항
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
제2항
에 따른 청문을 진행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0조
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이 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본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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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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