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산업 진흥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