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4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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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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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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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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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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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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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2장 정보보호산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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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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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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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하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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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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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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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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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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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제3장 정보보호산업진흥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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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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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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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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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능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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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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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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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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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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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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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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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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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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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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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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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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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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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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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절차 등】
제5장 이용자보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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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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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약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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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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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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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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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인쇄
보관
제7조(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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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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