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제7조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3. 그 밖에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