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43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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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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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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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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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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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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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2장 정보보호산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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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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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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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하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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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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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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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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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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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제3장 정보보호산업진흥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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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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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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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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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능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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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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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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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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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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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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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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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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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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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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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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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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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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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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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절차 등】
제5장 이용자보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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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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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약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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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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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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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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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인쇄
보관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① 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제7조
제2항
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를 삭제한다.
제52조
제3항
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
를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바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 및
제52조
제1항
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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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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