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법률 제13367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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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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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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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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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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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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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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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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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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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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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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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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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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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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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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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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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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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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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험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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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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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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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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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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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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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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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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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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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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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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