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 2. 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