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6.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2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3"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50조제4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6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0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4조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제55조의2제3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8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3호, 제97조제14호의2, 제98조제7호의2, 제101조제3항제13호의2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5>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