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2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 제3항제5호 및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12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 제3항제5호 및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12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 제3항제5호 및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