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 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