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