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08.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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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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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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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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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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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add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add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add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add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add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add
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add
제13조 【위·수탁계약서 등】
add
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add
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add
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add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add
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add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add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add
제23조 【시행자】
add
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add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add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add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add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add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add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add
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add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add
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add
제40조 【감독】
add
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add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add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add
제44조 【임대료】
add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add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add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add
제48조 【설명의무】
add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add
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add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add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add
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add
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add
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add
제57조 【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add
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add
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add
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add
제61조 【보고·검사 등】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63조 【가산금리】
제7장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양벌규정】
add
제6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50조의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임대주택법」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50조의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임대주택법」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
중 "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
"를 "
제38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
"을 "
「택지개발촉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임대주택법」
제6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호
중 "
「임대주택법」
제6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
「임대주택법」
에 따라 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4항
중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
제4항 전단
중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50조의3
"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
제3항 후단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로 한다.
제50조
제4항 본문
중 "
「임대주택법」
제20조
와
제21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
제49조
및
제50조의3
"으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4항
중 "
「임대주택법」
제4조
"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중 "
「임대주택법」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임대주택법」
"을 "
「임대주택법」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
제3항
제2호
및
제16조
제3항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
「임대주택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임대주택법」
제20조
제3항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
"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
「임대주택법」
제31조
"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로 한다.
제11조
중 "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1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
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
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
「임대주택법」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임대주택법」
제26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6항
"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로 한다.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임대주택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임대주택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임대주택법」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로, "
같은 법
제6조의2
"를 "
같은 법
제5조
"로 한다.
제97조의4
제1항 본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
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매입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
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
「임대주택법」
제6조의2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로 한다.
제98조의6
제1항
제2호
,
제98조의8
제1항 전단
중 "
「임대주택법」
제6조
"를 각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로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으로 한다.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의2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건설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라목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
「임대주택법」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을 삭제한다.
제38조의6
제3항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로 한다.
제43조
제10항 전단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
「임대주택법」
제29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로 한다.
제44조
제4항 전단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로 한다.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7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2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81조
제3항
을 삭제한다.
제82조
제1항
제3호
,
제97조
제14호의2
,
제98조
제7호의2
,
제101조
제3항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을 각각 삭제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오피스텔"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임대주택법」
제6조의2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로,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오피스텔"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임대주택법」
제6조의3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및
제4항
"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임대주택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임대주택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임대주택법」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
제1항
제2호
중 "
「임대주택법」
제6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로 한다.
제180조의2
제2항
제4호
중 "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을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을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
"을 "
「택지개발촉진법」
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25>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
같은 법
제29조
"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
「임대주택법」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후단
중 "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3항
"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제3호
중 "
「임대주택법」
"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제56조
제2항
제2호
중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
「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
제11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건축법」
"을 "
「건축법」
,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
중 "
「주택법」
"을 "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53조
"를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
"로 한다.
제53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43조
"를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로 한다.
제62조
중 "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
"를 "
제58조
,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
"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
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
제4항
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4항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
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
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
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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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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